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5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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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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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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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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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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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