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0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취소하거나운영정지취소하려명하려등록사서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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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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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도서관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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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