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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4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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