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8.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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