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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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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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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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 · 인용도서관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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