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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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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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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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도서관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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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