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