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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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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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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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29조제1항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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