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공중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학관ㆍ학습관 등 각종 문화ㆍ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