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위원장국가도서관위원회부위원장임기전문지식과지식정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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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제6항 또는 제7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⑨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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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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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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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도서관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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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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