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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서관법 · 제43조

도서관법 제43조 · 사서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사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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