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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