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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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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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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