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이용자도서관개인정보보호와개인정보보호정보수집과도서관장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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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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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서관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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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