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서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5-1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도서관의 구분
  5.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 ·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7. 제7조 · 도서관의 책무
  8. 제8조 · 도서관의 협력 등
  9. 제9조 · 적용범위
  10.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11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12. 제12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3. 제13조 · 위원의 해촉
  14. 제14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5. 제1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6. 제16조 · 재원의 조달
  17. 제17조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18. 제18조 ·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19. 제19조 ·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20. 제20조 · 업무
  21. 제21조 · 도서관자료의 납본
  22. 제22조 · 온라인 자료의 수집
  23. 제23조 · 국제표준자료번호
  24. 제24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25. 제25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26. 제26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27. 제27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28. 제28조 ·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29. 제29조 ·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30. 제30조 ·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31. 제31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32. 제32조 · 공공도서관의 업무
  33. 제33조 ·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34. 제34조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35. 제35조 ·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36. 제36조 · 등록 등
  37. 제37조 ·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38. 제38조 · 등록의 취소 등
  39. 제39조 ·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40. 제40조 ·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41. 제41조 ·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42. 제42조 · 도서관의 날
  43. 제43조 · 사서
  44. 제44조 · 자격취소
  45. 제45조 ·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46. 제46조 ·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47. 제47조 · 금전 등의 기부
  48. 제48조 · 이용료
  49. 제49조 · 보고 등
  50. 제50조 · 청문
  51.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2. 제5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3. 제53조 ·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54. 제54조 · 국회 보고
  55. 제5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