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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0조 ·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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