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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제16조
도서관법
제16조
· 재원의 조달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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