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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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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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개인연구실 및 회의실 등의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립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할 보편적 서비스 시설인 “일반열람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해당 일반열람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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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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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도서관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제7조 · 도서관의 책무제8조 · 도서관의 협력 등제9조 · 적용범위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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