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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8조 ·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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