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관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4조사업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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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관법」 제28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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