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도서관자료광역대표도서관제출지방자치단체수정증보판인종류ㆍ부수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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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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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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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서관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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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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