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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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등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책이음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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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서관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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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