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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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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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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