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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서관법 · 제38조

도서관법 제38조 · 등록의 취소 등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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