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등록해당하면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나시ㆍ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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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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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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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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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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