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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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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