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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서관법 · 제17조

도서관법 제17조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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