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8>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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