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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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 함께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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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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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준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문헌정보학과 3학년까지 이수 후 제적된 경우 전문대학 전공 인정 시 도서관법 시행령상 준사서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서관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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