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3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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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을 한 차례 연임한 사람도 임기가 연속되지 않으면 다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을 한 차례 연임한 사람도 임기가 연속되지 않으면 다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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