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