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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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도서관법 시행령 §10 · 위임도서관법 시행령§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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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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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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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