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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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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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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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 인용도서관법 시행령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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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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