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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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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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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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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