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서관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