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9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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