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서관법 · 제41조

도서관법 제41조 ·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