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도서관의 책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