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