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도서관자료업무와역할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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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1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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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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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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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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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