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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서관법 · 제36조

도서관법 제36조 · 등록 등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등록 등)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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