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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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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