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의10조 (설립인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의 취소설립인가제25의10조업무정지처분법인구성원거짓이나보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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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2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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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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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법 제2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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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