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8(해산)
①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합병 또는 파산
4.설립인가의 취소
②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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