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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