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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