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회의에 관한 사항
4.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자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