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회의에 관한 사항
4.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자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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