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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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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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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