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일련번호
2.위임받은 연월일
3.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보수액
5.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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