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6.9>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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