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③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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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 함께 인용법무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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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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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법상 업무범위 제한과 법인구성원 자격 제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행정사법 제2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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