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5조 (행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의 교육행정사법시ㆍ도지사행정사대통령령연수교육실무교육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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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③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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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로 하여금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법상 업무범위 제한과 법인구성원 자격 제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행정사법 제2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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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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