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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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16조폐업신고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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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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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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