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행정사회대한행정사회행정안전부장관개선ㆍ발전설립ㆍ운영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행정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