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③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④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16조폐업신고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