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의 설치 등사무소행정사설치할시장등행정사합동사무소주사무소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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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1.15>
③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개정 2020.6.9>
⑥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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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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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자격을 모두 취득해도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별로 하나만 설치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자격을 모두 취득해도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별로 하나만 설치 가능.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분사무소 행정사의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권자는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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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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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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