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의 설치 등사무소행정사설치할시장등행정사합동사무소주사무소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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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1.15>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 <개정 2020.6.9>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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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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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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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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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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