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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16조

행정사법 제16조 · 폐업신고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폐업신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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