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5조 (응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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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 行政士法(1995. 1. 5. 전문개정된 법률 제4874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2.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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