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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25의7조

행정사법 제25의7조 · 업무수행 방법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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