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30조 (자격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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