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격의 취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