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행정사의 업무신고시장등행정사업무신고행정사대통령령업무신고기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입국규제해제·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귀화신청 등 국적 및 출입국사무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분사무소 행정사의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권자는 합동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행정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