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