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제34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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