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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29조

행정사법 제29조 ·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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