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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18조

행정사법 제18조 · 사무직원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무직원)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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