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8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
③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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