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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사법 · 제6조

행정사법 제6조 · 결격사유

행정사법
시행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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