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6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 함께 인용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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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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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6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6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가. 행정사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을 정한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부분(이하 ‘심판대상공고’라고 한다)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사법 제6조 제4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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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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