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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