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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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건축법주택법하자사용검사일기간구분소유자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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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1.19>
1.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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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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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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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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